디딤돌대출 단독세대주 제도 변경 (2018.03.05 시행)

디딤돌대출 단독세대주 제도 변경 (2018.03.05 시행)


디딤돌대출 단독세대주 제도 변경 (2018.03.05 시행)


지난 달 부터 단독세대주에 한해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요. 단독세대주이신 분들은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8년 3월 5일 부터 신규로 접수되는 단독세대주의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격이 3억원, 주거전용면적은 60㎡ 이하로 대출한도는 1억 5천만원 이하로 대출제도가 변경이 됩니다.



출처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인 경우?

원칙적으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 형제 · 자매 등을 주민등록상 신청일 당시에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 기준(주택가격 5억,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억)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변경된 기준으로 디딤돌 대출이 이용가능하며, 직계존속을 6개월 이상 부양을 한 경우에는 현행 기준(주택가격 5억,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억)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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