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에서 MCG 모기지신용보증 이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에서 MCG 모기지신용보증 이란?


디딤돌 대출의 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최대 2억원) 입니다.

단, MCG 적용 시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된 부분 만큼 보증부 대출이 실행되어 LTV[각주:1]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해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MCG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정책모기지신용보증(MCG)

MCG(Mortgage Credit Gurantee)란?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을 때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모기지 신용보증 입니다.



어떻게 MCG를 이용 할 수 있나요?

모기지신용보증은 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금자리론' 또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신청 할 때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모기지신용보증(MCG)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은행

은행 개별 사정에 따라 취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아래 주택담보대출 취급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U-보금자리론 : KEB하나은행 / 신한은행 / 기업은행 / 국민은행 / 농협 / 수협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경남은행 / 대구은행 / 전북은행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KEB하나은행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기업은행 / 국민은행 / 농협 / 수협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경남은행 / 대구은행 / 전북은행




보증 대상자 / 대상자금

모기지신용보증 대상자는 MCG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중 '보금자리론' 이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대상자금은 기본적으로 주택가격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데 소요되거나 소요된 자금을 보증하나,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경우엔 85㎡ 이하(수도권 기준) 이고,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데 소요된 자금이 대상입니다.




MCG 신청 시기

1) 구입용도 라면?

담보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소유권 보존, 이전 등기 후 3개월까지


2) 보전용도 라면?

담보주택의 소유권 보존, 이전등기 후 3개월을 초과하여 30년까지


3)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 한 경우

단,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경우 구입용도 이외 취급불가




MCG 모기지론 한도

아래 3가지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 동일인당 보증한도 : 300백만원 - 동일인 기보증잔액
  •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100백만원 - 기모기지신용보증잔액
  •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X 적용방[각주:2]수) X 보증비율 - 동일목적물 기보증잔액


  1. 주택담보대출비율(담보인정비율)로써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즉, 은행이 주택 상가 빌딩 등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줄 때 담보 물건의 실제 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뜻함. [본문으로]
  2. 여기서 적용방수는 보금자리론 또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시 공제한 임대차 없는 방수를 뜻함.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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