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제 들어보셨나요?

지리적 표시제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유명한 특산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산물의 보다 나은 품질 관리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제지리적 표시제


지리적 표시제의 등록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상품의 역사적인 우수성과 제품의 유명도를 반드시 입증해야 하며, 이 밖에도 상품이 지역 토질이나 기후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까지 그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산림청 지리적표시 제56호, 밀양대추산림청 지리적표시 제56호, 밀양대추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순창 고추장, 의성 마늘, 청양표고버섯, 밀양대추, 기장쪽파 등 100여개의 품목이 등록된 상태입니다.


지리적 표시제의 이점

  •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어 품질을 신뢰 할 수 있습니다.

  • 유명한 상품의 유사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리적 표시제의 긍정적인 면들이 부각되어 농가와 소비자 사이에 두터운 신뢰가 형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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