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 주택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 주택은?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인의 소득, 국적 등도 중요(이전글 : [재테크/디딤돌 대출]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대상은?) 하지만 대출을 받을 주택 역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대출신청인 본인이 조건에 부합한다고 대출을 기대하였으나 구입하려는 주택 문제로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부상(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택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이면서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의 경우 100㎡까지)이하인 주택.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가격은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은 60㎡(수도권 외 읍, 면 지역은 70㎡ 까지) 이하.



신규분양아파트로서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1.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

  2. 대출신청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 것

위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후취담보로 취급이 가능합니다. (단,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제외)


저는 신규분양아파트에 해당하였는데 다행히 1,0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사용승인일이 알맞게 되어 대출이 무사히 가능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운영팀 (☎1688-8114) 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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