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전입사실 확인 관련 유의사항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전입사실 확인 관련 유의사항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전입사실 확인 관련 유의사항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 중에 지난 2017년 8월 28일 부터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 담보 즉 대출을 목적으로한 주택에 대출 신청인이 반드시 전입을 하고 실제로 거주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기존의 경우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보니 일반 대출 상품보다 저렴한 디딤돌 대출을 갭투자[각주:1]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전입사실 확인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전입사실 확인 관련 유의사항


디딤돌 대출 실거주 요건은?

디딤돌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집에 전입을 해야 하고, 실제로 전입 한 이후 1년 이상을 거주해야 합니다.



실거주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대출 신청인은 은행에서 대출 약정을 맺을 때 실거주 확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한 후 1개월 이내에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거주 요건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패널티로 기본 대출 금리에 6, 7%를 가산하여 '지연배상금'을 물리게 됩니다. 또한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였음에도 1년이 넘도록 전입을 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불가피한 사항으로 실거주를 못하는 경우는?

만일 기존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아 전입이 늦어지거나 또 집 수리 등으로 인하여 1개월 이내에 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 하면 전입기한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 연장을 해줍니다.


일시적인 지연이 아닌 정말 불가피한 사항에는 예외로 인정을 해주기도 하는데, 대출을 받은 이후에 신청인이 회사 발령 등으로 근무지를 이전하게 되어 실거주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거나 질병 치료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만 할 때, 대출자가 해외로 이주하였을 때, 대출자가 사망하여 배우자나 가구원이 채무를 인수했을 때도 예외 사유로 인정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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