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대상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대상은?


내 집을 장만하려고 할 때 100% 내 돈을 갖고 구매를 한다면 좋겠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에 빚없이 집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집을 구입할 때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게 되는데,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 빌리게 되는 액수가 크다 보니 조금이라도 금리가 낮은 곳을 찾게 될 수 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시중 은행의 일반 상품들과 비교를 하였을 때 조건만 맞는다면 금리가 더욱더 저렴하고, 또 요즘 좀처럼 찾기 어려운 장기(10년~30년) 고정금리를 선택 할 수 있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 인기입니다.


그럼 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신청 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대상

우선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 한 금액이 연 6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1천만원 더 증가된 연간 7천만원 이하 입니다.


대출 신청인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대출신청인이 주택을 소유(예정)하거나, 신청인의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 소유(예정)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인은 민법상으로 성년인 세대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입니다.


끝으로 작년에 추가된 사항이 있는데요. 2017년 8월 28일부터 대출이 실행 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담보물(주택)에 반드시 전입을 하여야 하며, 전입일로부터 1년동안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미전입 또는 기간 내 전출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가 되오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디딤돌 대출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위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출신청이 불가하지만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도 불가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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