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궁금해요

무고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궁금해요


요즘 대한민국에 불고 있는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방위로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에서 일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기사를 접해보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그래서 무고죄란 무엇인지.. 또 무고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 (형법 156조)


무고죄는 특정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하려고 사실이 아닌 거짓말로써 고소·고발한 것을 처벌하는 죄 입니다. 무고죄가 성립된다면 피의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무고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


예전에는 이 무고죄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갈등을 빚고 있는 상대를 압박하거나 감정적인 보복을 하기 위해 악의적 무고를 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무겁게 처벌하는 추세 입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해서 항상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게 아니라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목적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며, 허위사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가 무고죄 성립요건에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무고죄는 생각하는 것보다 큰 범죄로써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본인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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