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의 차이 그리고 고소장 작성 방법

고소와 고발의 차이 그리고 고소장 작성 방법



Q. 고소와 고발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고소''고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고소와 고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소권자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사람이 하는 것인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권자는 범죄의 피해자나 혹은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하게 되며, 고발은 이와 달리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술집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파는 것을 신고한 경우라면 '고발'에 해당이 됩니다.




Q. 고소와 고발은 그냥 112에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일단 112에 전화를 하는 것은 '신고'지 정확하게 고소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소를 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의 경우 서면으로 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구두로 하여도 접수는 됩니다.


고소와 고발은 그냥 112에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만일 112 신고를 했다면 굉장히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112에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자동으로 녹음이 되기 때문에 수사할 때 객관적인 증거로 쓰일 수 있어 자신이 어떠한 피해를 봤다면 112 신고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Q. 고소장을 직접 쓰려면 어떻게 써야 하나요? 고소장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


고소장 작성 및 고소를 대신해주는 법률사무소도 있으나,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려 한다면 아래 사항들을 꼭 적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로 제목을 써야 합니다. 제목은 보통 '고소장'이라고 쓰는 것이 좋으며, 내용에는 고소를 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과 같은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소인(가해자 등)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을 직접 쓰려면 어떻게 써야 하나요? 고소장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



만일 이름이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라면 인상착의나 사진, 자주가는 곳 등 어느 정도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게 작성해야 수사를 할 때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소사항에 대해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쓰는 것이 좋으며, 고소장을 쓰기 어려운 경우 경찰서에 방문하면 민원실에서 안내를 해주니 본인이 준비한 자료를 갖고 경찰서에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