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점 구분하기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점 구분하기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점 구분하기



Q. 친권, 양육권은 각각 무엇이고,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양육권'은 실제로 같이 살며 말그대로 누가 양육을 할 것인지를 따집니다.

따라서 양육권의 경우 부모가 아닌 제 3자(할머니, 할아버지 등)가 될 수도 있습니다.


Q. 친권, 양육권은 각각 무엇이고,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반면에 '친권'은 이러한 사실적인 문제가 아닌 법적인 문제로써 미성년의 자녀에 대해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양육권보다 친권이 좀 더 넓은 개념이며, 친권은 부모에게만 있습니다. 또한 친권은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있는데, 미성년의 자녀가 잘못을 하게 될 경우 친권자인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Q. 부모 한 쪽이 친권이나 양육권을 갖게 되더라도, 다른 한 쪽 역시 여전히 부모의 자격은 유효한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친권이나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면접교섭권'이란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부모가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자녀와 자신이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그러나 이 면접교섭권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자녀와의 만남을 부당하게 방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도록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부모 한 쪽이 친권이나 양육권을 갖게 되더라도, 다른 한 쪽 역시 여전히 부모의 자격은 유효한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달라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만나기를 거부하거나 아동학대와 같이 친권상실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되거나 배제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와 같은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만일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일하는 근로자인 경우 그 회사의 사장님으로부터 상대방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먼저 양육권자의 통장으로 넣어달라고 하는 '직접 지급명령제도'도 있습니다. 그 외 담보제공이나 일시금지급명령제도도 있으며, 양육비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안에서 감치를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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