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유언,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상속과 유언,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상속과 유언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Q. 상속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 때부터 상속이 시작됩니다.


Q. 상속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은 돈으로 환산 할 수 있는 적극 재산[각주:1]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각주:2] 즉, 빚까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까지 상속이 되는 셈 입니다. 만일 돌아가신 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그 돈을 돌려받을 채권도 상속이 됩니다.




Q. 상속에는 상속인이 있는데, 상속인의 순위와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의 1순위는 자녀들 입니다. 이어서 2순위는 부모이고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됩니다.

배우자는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데, 이 때 배우자는 자녀들에 비해서 1.5배를 가산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Q. 상속에는 상속인이 있는데, 상속인의 순위와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만일 자녀, 부모, 배우자가 없다면 돌아가신 분의 형제, 자매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4순위는 돌아가신 분의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며 아예 가족이 없다면 그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Q. 유언이 있을 땐 유언에 밝힌대로 순서가 정해지나요?


Q. 유언이 있을 땐 유언에 밝힌대로 순서가 정해지나요?


유언이 우선시 되기는 하지만 법에는 '유류분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들의 일정 몫을 보호해주는 제도로써, 유류분의 비율은 배우자와 자녀는 원래 받아야 했을 몫의 절반입니다. 부모나 형제자매는 3분의 1정도이며, 돌아가신 분이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하셨어도 상속인들이 가정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한다면 위 비율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Q. 앞서 상속이 재산 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이 된다고 하였는데, 빚은 어떻게 상속이 되나요?


빚도 법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

그러나 갑자기 상속으로 인해 빚더미에 앉아버리는 상속자들을 위해 '상속포기제도'와 '한정승인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Q. 앞서 상속이 재산 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이 된다고 하였는데, 빚은 어떻게 상속이 되나요?


상속포기는 빚 뿐만 아니라 적극재산까지 모두 다 포기하는 것인데,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포기심판청구서'에 상속 4순위까지의 모든 친척이 서명을 하여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에서 빚을 갚고, 갚아도 빚이 남는다면 내 재산으로는 그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제도 입니다. 상속포기는 친척들(순위에 있는)을 모두 불러 모아야 하는 대신 심판청구서만 내면 되지만, 한정승인은 절차상의 복잡함이 있습니다.

  1. 특정인에 속한 예금, 토지, 가옥 따위와 같이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권의 총체. [본문으로]
  2. 민법에서, 재산의 구성 성분의 하나로서의 채무. 상속 재산, 부재자의 재산 따위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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