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1톤트럭 구매시 565만원 폐차보조금 혜택


최근 미세먼지 주범으로 떠오른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다음달 15일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면 미세먼지배출이 많은 5등급 차량(주로 노후 경유차)은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렇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노후경유차와 관련하여 또 시행되는 사업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환경부에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1톤 트럭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최대 565만원의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LPG 1톤 트럭 전환사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의 주범 가운데 하나인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배출가스 최하 등급에 해당하는 5등급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기관'이며, 배출가스 5등급의 차량이라면 반드시 트럭이 아니라도 누구나 LPG 1톤 트럭 구매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최대 165만원을 주는 조기 폐차 보조금에 추가로 400만원을 더해 최대 565만원의 혜택이 주어지는 이 사업은 1월 18일까지 사전접수를 하니 현재 노후경유차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LPG 1톤 트럭으로 교체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전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되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화통화로 차량번호와 성명 등 간단한 개인정보만 제공하면 사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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