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원금상환 유예제도

보금자리론 원금상환 유예제도


대출일로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많은 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보금자리론"에는 '원금상환 유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상환유예제도

본 제도는 신청기간 동안 원금상환만 유예 되며, 유예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하게 됩니다. 대출 만기는 약정서 상 만기를 유지하게 되며, 유예된 원금은 잔여기간 중 안분하여 상환 스케쥴이 재조정됩니다.


대상고객

  •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또는 휴직)을 하였거나, 폐업(또는 휴업)한 경우.

  • 부부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 최근 6개월내 본인 또는 가족이 질병, 상해 등으로 의료비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소득 10%를 초과한 경우.

  • 가족이 사망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의 거주주택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 여기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채무자 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말함.


대상계좌

대출 취급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계좌.

유예기간

최초 1년 (요건이 충족된 경우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 최대 3년)

신청횟수

총 대출기간 중 1회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육아 휴직자 및 고용, 산업위기지역 고객의 경우 유예기간 3년 내 1년 단위로 총 3회까지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제외계좌

  • 처분조건부 대출로서 주택미처분 계좌
  •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 면책신청자의 계좌
  • 제 3자 경매 등 연체 외 사유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된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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