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보금자리론 (2018년 5월 31일 출시)

더나은보금자리론 (2018년 5월 31일 출시)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기존에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또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분활상환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출시되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 2금융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로서 현재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거나, '일시상환 대출'인 경우에 더나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이 아래와 같은 경우 대출변경 가능합니다!

  • [각주:1]제2금융권이 취급 후 보유중인 주택담보대출

  • 기존 대출이 구입, 보전, 상환용도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 신청일 현재 기존 대출이 [각주:2]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일 것

  • 신청일 현재 기존 대출이 정상 상환 중이거나 연체 4개월 이내일 것




소득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단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별 소득한도(미성년 1자녀 8천만원, 2자녀 9천만원, 3자녀 1억원) 적용.


주택수

본인과 배우자가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담보주택만 소유를 하고 있어야 가능.


대출한도

기존에 받은 대출이 남아있는 대출금, 약정(연체)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단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4억원)이며, 신청일~실행일 기간내 임의시점 기준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금액은 대출승인일 현재 LTV 8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

더나은 보금자리론 체크리스트(필수 제출) : 대출잔액이 기재된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정 양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업권,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본문으로]
  2.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경우 고정금리로 간주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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