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소득인정액) 대상자 확대 및 인상소식 (2018년 적용)

기초연금 수급자격(소득인정액) 대상자 확대 및 인상소식 (2018년 적용)


올해부터 변경된 복지제도 중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확대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에 따르고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각주:1]과 보유한 재산[각주:2]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 소득종류에 따라서 근로소득 공제(월 84만원), 재산공제(월 24~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만6천원) 등을 차감하여 산정하게 되는데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확대?

작년 2017년 기존으로 단독가구 월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 4천원이었던 소득인정액이 2018년 1월 부터 단독가구 월 131만원, 부부가구 월 209만6천원으로 소득인정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상향


따라서 과거 소득인정액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으셨던 분들은 올해 적용안에 부합이 된다면 기초연금 대상자에 포함되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2018년 9월 부터)

또한 기초연금도 인상이 되는데요. 올해 9월부터 단독가구의 경우 25만원으로 인상되며, 부부가구의 경우 기존 32만 9,680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다면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만약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등 [본문으로]
  2.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 [본문으로]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