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연기 가능한 시험 사유 (일반 / 동원훈련)

예비군 연기 가능한 시험 사유 (일반 / 동원훈련)


예비군 연기에는 다양한 사유들이 있는데, 시험을 응시하는 경우에도 연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일반 예비군 훈련' '동원 훈련' 연기 사유 중 시험으로 인한 예비군 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예비군 훈련의 경우 연기 가능한 시험

2013년 1년차 편성 예비군까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자격시험을 응시하는 경우에만 연기가 가능하였지만 2014년 1년차 편성 예비군 부터는 변경이 되었는데요.


우선 시험의 제한이 없어졌으며,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시험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이 예비군 소집기관과 겹치는 경우에 연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예비군 연기 가능한 시험 사유


단, 예비군 편성기간 동안 총 6회를 연기할 수 있으며, 동원훈련 연기횟수도 이 연기횟수에 포함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응시원서 접수증과 합격증, 수험표 등 시험 응시를 증명하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소집 1일전까지 관할 예비군부대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제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내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가 대리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비군 동원 훈련의 경우 연기 가능한 시험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의 경우 좀 다른데요. 훈련 연기가 가능한 시험은 '공무원 또는 공사단체의 채용, 승진 시험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등의 주관으로 시행되는 면허, 자격시험 그리고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 공인 민간자격 시험(국외기간 주관시험)이 해당됩니다.



반대로 연기사유로 불가한 시험으로는 운전면허시험,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및 기타 자격시험 등 상시 검정시험 응시자 또는 연중 상시 접수하는 면허, 자격시험 응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응시 접수증 또는 합격증을 첨부해야 하는데, 연기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향방작계 등 일반 예비군훈련과 예비군 동원 훈련의 경우 가능한 시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여 중요한 시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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