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동검사비 환급 대상, 시기, 신청방법

태동검사비 환급 대상, 시기, 신청방법


현재 출산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출산을 하여 어린 아이가 있는 어머님이라면 임신 후 많은 검사를 받아보셨을텐데요. 혹시 태아의 상태를 평가하는 태동 검사(NST)를 한 후 태동검사비 환급 받으셨나요?


태동 검사 비용은 보통 회당 평균 3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간단한 신청을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태동 검사비 환급에 대해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태동검사비 환급 대상

태동검사비 환급 대상


태동 검사비 환급은 24주 이상의 자궁수축이 없는 임산부나 둘 이상의 태아를 동시에 임신한 다태아 산모에게 1회에 한 해 태동 검사 비용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5세 이상의 임산부라면 2회까지 가능)




태동검사비 환급 시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횟수 내에서 비급여로 태동검사비를 지불하였다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고, 오래 전에 출산을 하였더라도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누구든지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하니 해당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동검사비 환급 신청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진료비 > 비급여 긴급의료지원진료비 확인요청 > 요청서 작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진료비 > 비급여 긴급의료지원진료비 확인요청 > 요청서 작성


환급을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 접속을 하여 진료비를 확인 한 뒤 요청서를 작성해주시면 접수가 되고, 처리 기간은 짧게는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소요가 됩니다. (처리 완료 후 문자메시지 또는 주소지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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