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연기 사유 확인

예비군 훈련연기 사유 확인


예비군 훈련 날짜가 잡혀있는데 갑자기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못하게 될 경우 훈련 연기 혹은 보류가 가능할까요?


사전에 '전국단위 훈련제도' 또는 '휴일 예비군 훈련' 제도를 통해 신청 또는 조정을 하여 바꿔야 무단 불참이 되지 않지만 그 마저도 안 될 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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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로 인하여 예비군 훈련을 갈 수 없을때

회사 업무로 인하여 예비군 훈련을 갈 수 없을때


회사 업무로 인해 예비군훈련을 못 갈 때는 주요업무수행 사유로 연기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요업무수행은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속 예비군부대 및 지방병무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예비군 훈련을 갈 수 없을때

질병으로 인하여 예비군 훈련을 갈 수 없을때


건강이 악화되어서 훈련을 받지 못할 때는 '진단서' 제출을 통하여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보류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연기 / 보류는 진단서에 기재된 기간에 따라 조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 180일 미만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훈련 연기'

  • 180일 이상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진단서 상 치료가 끝나는 날까지 '보류' 조치


만일, 1차 진단서에 이어 동일한 병명으로 치료기간이 연속되게 되는 경우 추가로 2차 진단서를 제출해야 1차 진단기간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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