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생활정보 구이오 2018. 5. 7. 05:05
올해부터 변경된 복지제도 중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확대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에 따르고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 소득종류에 따라서 근로소득 공제(월 84만원), 재산공제(월 24~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만6천원) 등을 차감하여 산정하게 되는데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확대?작년 2017년 기존으로 단독가구 월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 4천원이었던 소득인정액이 2018년 1월 부터 단독가구 월 131만원, 부부가구 월 209만6천원으로 소득인정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소득인정액을 초과하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