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생활정보 구이오 2019. 1. 2. 16:58
최근 미세먼지 주범으로 떠오른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다음달 15일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면 미세먼지배출이 많은 5등급 차량(주로 노후 경유차)은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렇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노후경유차와 관련하여 또 시행되는 사업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환경부에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1톤 트럭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최대 565만원의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의 일환으로 미세먼지의 주범 가운데 하나인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신청대상은 배출가스 최하 등급에 해당하는 5등급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기관'이며, 배출가스 5등급의 차량이라면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