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예비군 구이오 2018. 4. 18. 01:55
예비군 훈련 날짜가 잡혀있는데 갑자기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못하게 될 경우 훈련 연기 혹은 보류가 가능할까요? 사전에 '전국단위 훈련제도' 또는 '휴일 예비군 훈련' 제도를 통해 신청 또는 조정을 하여 바꿔야 무단 불참이 되지 않지만 그 마저도 안 될 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글- 2018년 휴일 예비군 훈련 일정 조회- 예비군 전국단위 훈련제도 통해 훈련장소 변경 방법- 예비군 훈련 입소시간, 만약 지각 또는 불참하면 불이익은? 회사 업무로 인하여 예비군 훈련을 갈 수 없을때 회사 업무로 인해 예비군훈련을 못 갈 때는 주요업무수행 사유로 연기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주요업무수행은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속 예비군부대 및 지방병..
국방의 의무/예비군 구이오 2018. 4. 16. 23:22
대학교를 휴학하고 군대를 갔다온 경우 제대한 해에는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복학 후 다음년도 학기가 남아있다면 학생 예비군을 받게 되는데요. 만일 작년에 제대를 하였고, 아직 복학생은 아니지만 2학기에 복학예정인 경우 동미참 훈련이 나왔는데 불참을 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학예정자의 동미참 훈련 불참시 복학 이전에 무단불참한 동미참 훈련의 차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만일 기본차수 동미참 훈련을 무단불참하고 복학을 하였다면 기본 1차 보충훈련을 이수하게 되면 해당연도의 훈련이 종결됩니다. 그런데 1차 보충훈련을 무단불참하고 복학을 한 경우라면 동미참 2차 보충훈련(32시간)을 이수하여야만 해당연도의 훈련이 종결되고, 또 2차 보충훈련을 무단불참하고 복학을 하였다면 훈련불참에 따른 고발 후 동미참..
국방의 의무/예비군 구이오 2018. 4. 16. 11:36
"선배님들 빨리 뛰어 오십쇼~ 늦게 들어오시면 오늘 훈련 못받습니다" 요즘 한창 예비군 훈련 기간일텐데요.만약에 예비군 훈련 입소 시간을 넘기게 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에 보면 입소시간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소시간을 넘겨서 도착을 한 경우에 지연도착으로 처리되어 무단불참 처리가 될 수 있는데요. - 동원훈련 무단불참시 : 병역법에 따라 바로 고발 처리.- 동미참 · 향방작계 · 기본훈련 · 1차 보충훈련 무단 불참시 : 훈련차수 증가 단, 2차 보충훈련 무단불참시 고발 처리. 회사를 하루 쉬고, 또는 먼 길을 달려 왔는데 몇 분차이로 도착하여 무단불참처리가 되면 매우 안타까울 수 있는데요. 동원훈련 및 2차 보충훈련을 무단불참 할 경우에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