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예비군 구이오 2018. 4. 16. 23:22
대학교를 휴학하고 군대를 갔다온 경우 제대한 해에는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복학 후 다음년도 학기가 남아있다면 학생 예비군을 받게 되는데요. 만일 작년에 제대를 하였고, 아직 복학생은 아니지만 2학기에 복학예정인 경우 동미참 훈련이 나왔는데 불참을 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학예정자의 동미참 훈련 불참시 복학 이전에 무단불참한 동미참 훈련의 차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만일 기본차수 동미참 훈련을 무단불참하고 복학을 하였다면 기본 1차 보충훈련을 이수하게 되면 해당연도의 훈련이 종결됩니다. 그런데 1차 보충훈련을 무단불참하고 복학을 한 경우라면 동미참 2차 보충훈련(32시간)을 이수하여야만 해당연도의 훈련이 종결되고, 또 2차 보충훈련을 무단불참하고 복학을 하였다면 훈련불참에 따른 고발 후 동미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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